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는 재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증액 없이 재계약하며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라고 기재하세요.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되어도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효력 문의는 국토부 주택임대차신고센터 1533-2949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