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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늑대62
조용한늑대6224.01.18

전세를 2+2살고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린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곳에서

2020-3월 계약

2022-3월 재계약(보증금5프로 인상)

2024-3월 재계약 예정(보증금 변동없음)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재계약시 대출갈아타기를 하려고 준비하다보니

은행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새로 주어진다고?

해서 걱정이되어서요ㅠㅠ

2022-3월에 보증금 인상했을때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시 보증금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관공서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2024년에 전세 계약 신고를 해도 번호는

새로 주어지지만 2022년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번호가 존재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게 맞는걸까요?

혹시라도 안좋은일에 연류되면

제 순번이 뒤로 밀릴까 걱정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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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이전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재계약서상 이전계약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계약서를 보관하시면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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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새롭게 등록된다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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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는 재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증액 없이 재계약하며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라고 기재하세요.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되어도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효력 문의는 국토부 주택임대차신고센터 1533-2949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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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없이 재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도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보증금을 올린다면 그올린금액이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는겁니다

    그러니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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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신청해 놓은게 있으면 이전께 우선순위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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