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위에 보면 경찰차량 소방차량등 당연하게 긴급차량으로 되는 자동차도 있지만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긴급차랑으로 되는건가요? 누가 허가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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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긴급 자동차 서비스는
현재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
보험 가입 회사에 전화하셔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통은 20~30분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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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데, 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특례인정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반면 일정한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