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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23.03.01

긴급자동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위에 보면 경찰차량 소방차량등 당연하게 긴급차량으로 되는 자동차도 있지만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긴급차랑으로 되는건가요? 누가 허가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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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
    23.03.01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긴급 자동차 서비스는

    현재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

    보험 가입 회사에 전화하셔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통은 20~30분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데, 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특례인정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반면 일정한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