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3.01

긴급자동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위에 보면 경찰차량 소방차량등 당연하게 긴급차량으로 되는 자동차도 있지만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긴급차랑으로 되는건가요? 누가 허가를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긴급 자동차 서비스는

    현재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

    보험 가입 회사에 전화하셔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통은 20~30분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데, 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특례인정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반면 일정한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