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데, 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별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특례인정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반면 일정한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