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긴급 상황이 아니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가는 차량도 긴급자동차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과실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