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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10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긴급 상황이 아니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가는 차량도 긴급자동차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과실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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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위 법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반 사항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두 예시를 들기는 어려우며 한가지 예시를 들면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 신호위반 으로 신호를 지킨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6:4 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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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자동차란 경찰차, 소방차, 혈액공급차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그러므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근거로 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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