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조그만게논207
조그만게논20721.05.12

군대에서 공무상상햐처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군대에서 복무중이던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가 있던 기간이 지나고 저희 부대에서는 약 2주간 대민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결국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아직 재활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역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혹시 군 복무기간동안 공무상상해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6호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시행일 2013.7.1]]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퇴행성)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입대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이 생겼다는 점(훈련이나 작업 과정에서 사고라는 점), 훈련으로 인한 사고와 디스크의 인과관계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MRI 등 의료 기록이 기본이 될 듯 하며 훈련 과정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 내부의 조사가 있었다면 조사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훈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군대 대민지원업무 중 과도로 인한 부상이라면 평소 기왕증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상상해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경우 대민지원 활동 중에 디스크임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재해 신청 등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