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공무상상햐처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군대에서 복무중이던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가 있던 기간이 지나고 저희 부대에서는 약 2주간 대민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결국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아직 재활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역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혹시 군 복무기간동안 공무상상해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6호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시행일 2013.7.1]]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퇴행성)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입대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이 생겼다는 점(훈련이나 작업 과정에서 사고라는 점), 훈련으로 인한 사고와 디스크의 인과관계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MRI 등 의료 기록이 기본이 될 듯 하며 훈련 과정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 내부의 조사가 있었다면 조사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훈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군대 대민지원업무 중 과도로 인한 부상이라면 평소 기왕증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상상해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경우 대민지원 활동 중에 디스크임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재해 신청 등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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