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2019. 08. 18. 08:05
안녕하세요.
이따금 보도를 통해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비공개 재판에 참석자는 어떻게 제한되며 어떤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따금 보도를 통해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비공개 재판에 참석자는 어떻게 제한되며 어떤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의 비공개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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