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2019. 08. 18. 08:05

안녕하세요.

이따금 보도를 통해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비공개 재판에 참석자는 어떻게 제한되며 어떤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의 비공개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019. 08.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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