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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속전에 피의자 심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방해할 경우에 법원결정으로 공개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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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원칙이 비공개이고,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