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규를 알고 싶어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허가 없이 임시보관장을 운영할때 관련법과 처벌규정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시보관장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동법 제64조 등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보관장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시설이기에, 허가 범위를 벗어난 보관은 즉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