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완료 후 확인된 망자 부동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 사망 후 한정승인완료 (부동산 없는것으로 확인)
최근 취득세 관련 서류확인으로 부동산 재조회시 오래된 주택확인
ㄴ 어머님 30년전 1000~2000만원대로(금액은 기억안나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알고잇음) 매매하신 주택인데 등기 이전을 안함(매매자분 만나보니 어머님과 연락이 갑자기 끊겨 못했다고함 , 여러방면으로 진행해봤으나 이전이 안됨, 현재 30년전부터 지속 거주중이심)
제가 저 주택을 가질생각은 없고 구매자분 계속 거주중이시고 이야기들어보니 재기억,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이야기하신것 그리고 구매하시고 얼마까지는 저희어머니와 연락하셔서 저희가 어디서 살고있었는지도 아시고 구매하신분이 맞는거같습니다. 문제는 증빙서류가 없으신거같은데요( 구매자분도 연세가 고령이시고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해당건은 제가 등기를 구매자분께 변경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이전시 최초 구매했던 가격작성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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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자에게 넘길 경우 증여나 매매로 넘기셔야 합니다. 단독주택라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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