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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나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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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주택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최근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 명의 주택을 어머니께서 받기로 되어있어 어머니 형제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기로 약속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기도에 거주중이시고 무주택자이십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어떤 순서와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포기각서 처리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등)


2.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어머니께서 꼭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잼벵이라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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