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어떤 순서와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포기각서 처리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등)
==> 재적등본을 바탕으로 상속권자들을 정리한 후 상속권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포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이 된 후 상속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복잡한 만큼 주변 법무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어머니께서 꼭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