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아버님 사망 후 시골집이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현 주택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상태인데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취득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 지정하여 상속취득신고 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이 1채 있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을 지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