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부당해고건 강사입장입니다.
총 근무기간 3년 6개월
급여지급형태 시급35,000원
주4일(월-목)
성인토익반 파트근무
원래 제가 수업을 해왔는데 다른 전임 여자 강사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기초반, 저는 정규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 인원이 양쪽이 큰 차이가 없으나 학생수감소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다음달부터 수업을 못깔겠다고합니다.
통보받은날 3월 14일(화요일)
어떤대응을 할수있나요.
학원은 원장제외 5인이상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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