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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가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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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학원강사 부당해고건 강사입장입니다.

총 근무기간 3년 6개월

급여지급형태 시급35,000원

주4일(월-목)

성인토익반 파트근무

원래 제가 수업을 해왔는데 다른 전임 여자 강사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기초반, 저는 정규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 인원이 양쪽이 큰 차이가 없으나 학생수감소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다음달부터 수업을 못깔겠다고합니다.

통보받은날 3월 14일(화요일)

어떤대응을 할수있나요.

학원은 원장제외 5인이상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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