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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문제가 아닌 의료기기가 문제가 있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된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의료기기 업체에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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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환자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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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의 결함인지, 의료상의 과실인지, 즉 의사의 기기의 운영의 오류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