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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23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A아파트(1억미만소형): 지방소재

B아파트 : 조정지역 16.10월취득

C아파트 조정지역 21.10.25 취득


A아파트 양도 후, 그 다음 b아파트 비과세 양도하고 싶은데 양도세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아파트 취득당시 낸 조정지역 2주택 중과(a주택은 주택수 미포함)로 낸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즉,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에

1세대 3주택의 경우, 지방1억미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취득세 주택수 제외인데

이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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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도 일시적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납한 취득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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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힌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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