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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12.23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A아파트(1억미만소형): 지방소재

B아파트 : 조정지역 16.10월취득

C아파트 조정지역 21.10.25 취득


A아파트 양도 후, 그 다음 b아파트 비과세 양도하고 싶은데 양도세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아파트 취득당시 낸 조정지역 2주택 중과(a주택은 주택수 미포함)로 낸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즉,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에

1세대 3주택의 경우, 지방1억미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취득세 주택수 제외인데

이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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