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모두 양도하고 1분양권만 있는 경우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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