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인데 추가 취득시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2주택(A: 아파트,B: 분양권)이고 C분양권을 추가 취득시 3주택자가 되는데요(3채 비조정지역)C분양권 입주 전 A주택이나 B분양권중에 한채를 매도하거나 모두 매도하고 C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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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하는 것이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 시 아파트와 B분양권이 있는 경우 3주택자로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모두 양도하고 1분양권만 있는 경우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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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3주택이므로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간에 A나 B를 팔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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