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인데 추가 취득시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2주택(A: 아파트,B: 분양권)이고 C분양권을 추가 취득시 3주택자가 되는데요(3채 비조정지역)C분양권 입주 전 A주택이나 B분양권중에 한채를 매도하거나 모두 매도하고 C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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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시점에 3주택이라면 3주택기준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이후의 처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하는 것이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 시 아파트와 B분양권이 있는 경우 3주택자로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모두 양도하고 1분양권만 있는 경우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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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3주택이므로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간에 A나 B를 팔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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