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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리300
파란오리30021.09.06

의료과실로 인한 치과에서의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치과에서의 실수로 인해 타치과에서 치료를받았고 그에 대해 보상접수를 치과에 얘기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보험(보상팀) 에 차트랑 이것저것 넘긴후에 몇일내로 환자에게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치과에선 꼭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냐고 여러번 물어보는데 접수를하면 치과에 피해가 가나요 ?

그리고 타 치과에서의 치료비는 치과의 사비로 처리하고 보상문제는 왜 보험처리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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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상청구시에는 치료받은증거 즉 치료영수증같은 부분이 필요 합니다 치료를 받은지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합니다 의사과실로인해 청구를 하는건 아마 병원쪽에 패널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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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의 과실로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치료비에 대해서(타 치과 치료비 포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직접 환자와 치료비에 대한 분쟁을 할 필요가 없이 보험회사에서 대신 환자와 대면을 합니 병원측에서는 신경쓸 일이 적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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