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건장한매사촌212
건장한매사촌21221.04.08

치과보험 설계사와 다른 보험사의 답변

치과보험 가입을했었는데

보험설계담당자가 보상가능하다고해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가입기간90일이 지나지않아서 보상이 안된다고 말해서요. 이 부분 보상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면책 기간은 90일이며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 합니다.

    가입 후 90일 전에 병원을 가신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설계사분이 착각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기본적으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은 대부분 90일이고 감액기간은 가입금액의 50%만 보장해주는 기간으로 보존치료(레진,크라운 등)1년,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2년이 일반적인데요.

    이 또한 질병과 상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병에 의한 치료(충치,잇몸질환 등)를 가입후 90일 이내에 받았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50%만 보상합니다.

    예1) 가입후 85일째에 크라운치료 받음 = 보상불가 / 가입후 100일 지나 크라운치료를 받음 = 50%만보상(40만원 가입시 20만원보상)

    예2) 가입후 1주일뒤 잇몸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행 = 보상불가 / 가입후 1년 5개월뒤 발치후 임플란트 시행 = 50%만보상(200만원 가입시 100만원보상) / 가입후 1년 11개월째에 발치하고 2년 1개월째에 임플란트 시행 = 50%만보상(임플란트는 발치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반면에 상해로 인한 치료인 경우에는 가입후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1) 가입후 다음날 식사중에 치아가 깨져 크라운치료 받음 = 100% 보상가능 / 보철치료 동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설계사의 문제네요.

    보험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 불가합니다 모든 치아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과 2년동안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을 못들으셨다면 잘못된 설계사에게 가입하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이벤트도 진행중이오니 프로필에 이벤트 내용 한번 검토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겁니다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기 때문이며 까다롭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의 면책기간 내에 치아 치료를 받으시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혹은 2년 이내에 치료를 받으시면 50퍼센트밖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회사마다 감액기간이 다릅니다). 아마도 설계사가 이 내용을 설명 드렸을텐데 자세하게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기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