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기본적으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은 대부분 90일이고 감액기간은 가입금액의 50%만 보장해주는 기간으로 보존치료(레진,크라운 등)1년,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2년이 일반적인데요.
이 또한 질병과 상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병에 의한 치료(충치,잇몸질환 등)를 가입후 90일 이내에 받았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50%만 보상합니다.
예1) 가입후 85일째에 크라운치료 받음 = 보상불가 / 가입후 100일 지나 크라운치료를 받음 = 50%만보상(40만원 가입시 20만원보상)
예2) 가입후 1주일뒤 잇몸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행 = 보상불가 / 가입후 1년 5개월뒤 발치후 임플란트 시행 = 50%만보상(200만원 가입시 100만원보상) / 가입후 1년 11개월째에 발치하고 2년 1개월째에 임플란트 시행 = 50%만보상(임플란트는 발치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반면에 상해로 인한 치료인 경우에는 가입후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1) 가입후 다음날 식사중에 치아가 깨져 크라운치료 받음 = 100% 보상가능 / 보철치료 동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설계사의 문제네요.
보험사의 주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