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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과실이았은 피해자이며 병원빈ㅡㄴ피해자이며직접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병원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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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일단은 보험사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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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선 지급 후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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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뒤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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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가시고, 비용문제는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관하여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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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일단은 상대방의 과실이 중하다면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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