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도 근로제공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PDF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작년 근무제공기간인 2~12월까지의 공제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