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기간동안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요....
작년 2월 근무
3~6월 무급휴직
7~12월 근무했는데요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받고 싶고,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기에 공제받을 세액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포함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하신다면 월세액세액공제 등 공제 신청란에 필요정보 입력하시면될 것이고, 세무서에 서면접수하시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신청서 등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도 근로제공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PDF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작년 근무제공기간인 2~12월까지의 공제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무기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전후에 불문하고 관련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때 전체기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역시 퇴사가 아닌 근로기간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사용된 금액 등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근로기간에 해당되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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