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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거북이158
사려깊은거북이15821.02.20

무급휴직 기간 사용 금액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들 (신카, 청약, 연금, 월세 등등)에 대해 연말정산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휴직이라면 근무일까지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해당월이 전부 포함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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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한 달의 자료도 제출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휴직은 퇴사가 아니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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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중 휴직이라면 근무일까지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해당월이 전부 포함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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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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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들 (신카, 청약, 연금, 월세 등등)에 대해 연말정산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휴직이라면 근무일까지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해당월이 전부 포함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 모두 첨부가능할것입니다.

    해당월 전부 포함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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