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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1. 2021년 1월 ~ 8월 재직했었습니다.
그해엔 연말정산 안했던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하며 어디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 ~ing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연말정산? 하여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이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22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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