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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후루티131
뛰어난후루티13121.01.03

외국인 종업원 채용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월중순에 식당을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내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니 인건비가

부담되어, 외국인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무작정 채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교육도 듣고, 보험도 가입등등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합니다

식당 외국인 채용 절차좀 알고 계시분들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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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H-2(재외동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구인업체)내국인 구인 노력
    -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 허용
    - 내국인 구인노력은 통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 신문(생활정보지 포함)을 통한 구인노력(3일이상, 최근 2개월이내) 시, 내국인구인 노력기간 7일로 단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go.kr,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고용 센터 취업지원팀에 방문,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내국인구인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신분증


    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동포 고용을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③ 근로자 선정, 근로계약 체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방문취업사증(H-2)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외국인취업교육(5년에 한번 재교육) 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동포 중에서

    -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의 외국인 취업알선(일당직 파출부 포함)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


    ④ 근로개시신고 (고용센터)
    - 구비서류 : ②번 구비서류 및 외국인 동행(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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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고용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자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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