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H-2(재외동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구인업체)내국인 구인 노력
-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 허용
- 내국인 구인노력은 통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 신문(생활정보지 포함)을 통한 구인노력(3일이상, 최근 2개월이내) 시, 내국인구인 노력기간 7일로 단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go.kr,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고용 센터 취업지원팀에 방문,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내국인구인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신분증
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동포 고용을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③ 근로자 선정, 근로계약 체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방문취업사증(H-2)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외국인취업교육(5년에 한번 재교육) 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동포 중에서
-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의 외국인 취업알선(일당직 파출부 포함)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
④ 근로개시신고 (고용센터)
- 구비서류 : ②번 구비서류 및 외국인 동행(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