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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2시간씩 쉬는시간 2시간 빼고 일주일에 5일씩 두달동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은 이번주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7,8월달 4대보험을 이번달에 다 내는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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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연금 건강보험은 2달이 나오고 7월2일부터 시작이라면 1달이나옵니다
고용보험은 날짜상관없이 두달나옵니다
연금 4.5프로 건강 3.495프로 장기요양 0.4288프로
고용보험 0.9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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