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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158
우람한테리어15820.04.11

프리랜서인데 4대보험을 나중에 들어도되나요

6개월계약인데 2개월후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회사가 들어주나요?

4대는 선택사항이라 안든다고 했거든요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낼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제가 4대를 만약 들어도 저혼자 그비용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5월달에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5월22일쯤에 돈이들어오는데 이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작년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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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는 근로형태가 온전한 의미의 프리랜서인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형식을 프리랜서로 취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연가입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개시와 동시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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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렌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의 형태를 볼 때 근로자이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산재 만 가입하시면 되구요.

    질무자님께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이는 형식상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월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나머지 고용,연금,건강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을 각각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신고가 5월 말 까지이니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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