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한 개 더 하는데 4대보험이 의무?
지금 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알바를 추가로 한개 더 하려고 하는데(다른 사업장), 여기는 그냥 원천징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혹시 원래 일하던 곳에서 4대보험 들어가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알바할때도 의무로 4대보험을 넣어야하는건 아니지요?(4대보험 떼니까 너무 돈이 적어져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러개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1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