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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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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쪽이 축산업을 하시는데 의료비랑 인적공제 다 받을수있나요?

처가쪽이 축산업을 하시는데 의료비랑 인적공제 다 받을수있나요? 조건이 이 두가지 1)연소득 100만원 이하 2) 64.12.31 이전 출생자로 알고있는데 축산업은

1번 상관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ㄷ이 아니라면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