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처가집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장인,장모도 처가집에서 올리지 안으면 제가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올려도 가능한가요?제가 모시고 살지 않고 그냥 인적 공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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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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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및 장모)에 대하여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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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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