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튼실한집게벌레137
튼실한집게벌레13723.01.02

연말정산에 처가집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장인,장모도 처가집에서 올리지 안으면 제가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올려도 가능한가요?제가 모시고 살지 않고 그냥 인적 공제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및 장모)에 대하여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