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다주택 거주 주택 양도 소득세문의

안녕

하세요

- 2024년 3월 분양 계약 후 2027년 상반기에 아파트 입주 예정(경기도 수원 소재 아파트)

- 2027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입주하기 위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양도가 필요한 사항

- 2027년 새아파트 입주 이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두체 모두 매도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듯 함.

● 문의 사항

1. 현재 상황에서 총 기준되는 주택수는(취득세, 양도세 계산시)?(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2. 현거주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3. 새로 이주 할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세하지 않는 방법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 도시형 생활주택 1과 도시형 생활주택 2 및 상속 받은 아파트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 향후 몇 년을 임대업을 해야 하는지?

- 현거주 아파트가 중과세를 피해 양도 가능하면 즉시 매각 하고 2027년에 신규 아파트 취득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세는 본래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외의 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만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