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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따구리79
투명한딱따구리7924.03.27

1주택, 1분양권 보유 중 1주택 추가 매수 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1번) 2018. 01.(등기 시점) 1주택 분양 입주 후 현재까지 거주 중

(2번) 2022.11.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회득

현 시점에서 신규로 아파트(3번) 1채를 추가 매수할 시 양도세 비과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번)아파트를 신규 매수 후 현 거중 중인 (1번)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데 (1번)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1번)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3번)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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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2년에 분양권에 당첨 및 취득한 상태

    에서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으로 보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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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번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시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3번 분양권 취득 이전에 1번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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