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2년에 분양권에 당첨 및 취득한 상태
에서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으로 보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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