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경찰관이랑 부모님 그리고 저 포함하여 파출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대화가 녹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자의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포함한 촬영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촬영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1인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