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향기로운벌잡이119
향기로운벌잡이11921.08.18

상가 등기 시 공동명의가 나은지, 개별등기가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 상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하상가의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7억이라면 6월 토지 종합부동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가 이중으로 나가는것인지 궁굼합니다.

6월 1일 기준 토지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5억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공시지가 - 5억) x 0.95 x 1%

9월달에 내는 토지분 재산세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0.2~0.4%

만약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 할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외벌이라 공동명의를 하면 와이프가 지역건강보험을 낼것 같지만 그럼에도 절세 효과가 클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유 중 발생하는 세금만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상가를 취득하셔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 예정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해당 상가의 공동명의를 바탕으로 공동임대사업을 하실 것인지, 직접 취득하여 사용만 하실 것인지,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차익을 내어 양도하실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세금이 공동명의일 때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진 세목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그 외 각자의 재산가액과 각자의 소득금액이 책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