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매입 할려고 하는데 상가가 두칸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주택이 큰데 전체를 주택 면적으로 계산해서 취등록세가 나올까요 아님 상가부분(4.5)은 따로 분리되서 합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요율을 정합니다. 상가는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주택부분에 대한 전용면적이 각 세대별로 85㎡가 초과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는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현재 물건지에 대한 취득세를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