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취득록세 질문드립니다

다가구 주택 매입 할려고 하는데 상가가 두칸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주택이 큰데 전체를 주택 면적으로 계산해서 취등록세가 나올까요 아님 상가부분(4.5)은 따로 분리되서 합산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요율을 정합니다. 상가는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주택부분에 대한 전용면적이 각 세대별로 85㎡가 초과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는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현재 물건지에 대한 취득세를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