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시 종합 부동산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상가를 매매가 1억원에 계약하였고
해당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7억, 건물 1억입니다.
이와관련 9월달에 내는 토지분 재산세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0.2~0.4%를 계산해보니 200만원이 조금 안되게 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정부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가는 공시지가 80억이하는 안내는것으로 이해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것 같아서요ㅜㅜ
토지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5억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공시지가 - 5억) x 0.95 x 1%
상기 종부세는 나대지에만 해당하고 상가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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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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