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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잡이119
향기로운벌잡이11921.08.20

상가 보유시 종합 부동산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상가를 매매가 1억원에 계약하였고

해당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7억, 건물 1억입니다.

이와관련 9월달에 내는 토지분 재산세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0.2~0.4%를 계산해보니 200만원이 조금 안되게 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정부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가는 공시지가 80억이하는 안내는것으로 이해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것 같아서요ㅜㅜ

토지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5억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공시지가 - 5억) x 0.95 x 1%

상기 종부세는 나대지에만 해당하고 상가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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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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