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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4개월 단기 월세로 살기로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보증금월세로)이야기가 되었어요
(입주가4개월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는 합의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명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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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 단기임대라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특정하고 보증금 월차임 기재하고 후불인지 선불인지 명확히 하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