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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8

단기월세 계약서 쓸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2년살고 집주인이 한7일정도 전세금을 늦게돌려줄 수 있다기에 배려해주는대신

4개월 단기 월세로 살기로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보증금월세로)이야기가 되었어요

(입주가4개월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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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는 합의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명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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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 단기임대라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특정하고 보증금 월차임 기재하고 후불인지 선불인지 명확히 하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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