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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꽃새275
고귀한꽃새27524.04.10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원천세는 회사에서 대리납부 해주십니다

회사에서는 종합소득 신고는 직접 납부하셔라 하였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납부라는 것은 서류인건지 금액을 납부할일이있는건가요?

한번도 사회경험이없어서 모릅니다ㅠㅜ

종합소득세신고는 돈을 내는 일인가요?

머 환급을 받는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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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연말정산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사님께 의뢰해서 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전화드리면 알려드릴 것 입니다. 연말정산 후에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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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03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저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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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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