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03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저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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