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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홈택스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출 및 매입 현금영수증 발행 이력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따로 입력할수 있는 란이 없네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이력은 모두 조회됩니다
여기서 누락하고 신고하고서 5월 종소세때만 제대로 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합계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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