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출 및 매입 현금영수증 발행 이력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따로 입력할수 있는 란이 없네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이력은 모두 조회됩니다
여기서 누락하고 신고하고서 5월 종소세때만 제대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합계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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