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홈택스 합계표 작성하는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적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말 그대로 계산서 수취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기에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로 받은 전자계산서와, 종이로 수령한 전자 외 계산서를 입력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총 4가지가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계산서는 별개의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