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즹산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에 해당이되면
(소득/나이) 홈택스 에서부양가족동의서 제출후
연말정산자료에서 신용카드/개인보험료/의료비등이 자동으로 정산 되고 이것을 그대로 회사에제출하면 잘못제출하여 가산금물지않고 정산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기재하신 카드, 보험료 등은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