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해당되는거 조회햇더니
소득 . 세액공제 자료조회에 나온금액을 회사에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