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 파일 또는 팩스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