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리상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캐릭터의 야시시한 장면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판타지 만화의 캐릭터가 인간은 아니긴한데 외형이 인간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성인식같은걸 치르면서 성년이 되었다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작가 게시판에 본인이 그 캐릭터가 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일러스트를 올렸습니다. 어릴때 모습이다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기에 당연히 이 일러스트는 스토리상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는게 문제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에 묘사한 내용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행위 등이 아니라 단순히 다소 성적인 의상을 입은 것 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