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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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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노출이라 생각되는 일러스트 A가 있습니다. 다만 그 A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B는 스토리상 작품 초중반에 성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 된 시기도 6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검수를 거친 웹툰 상(7월 초 경에 업로드 된걸로 압니다.)에서도 성인 이후에 중요부위만 가린 반나체의 장면이 나오긴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작가 커뮤니티에 그려진 시기가 9월 이후이고 딱히 B의 어릴때 모습이다 같은 말도 없이 연재 지각에 대한 보너스 그림이다 하며 올렸는데 이정도 사정이면 일러스트 A가 성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만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