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적인파리169
지적인파리16923.04.20

트위터에서 사기 공론화 글 올려도 괜찮을까요?

23.04.19 일본밴드의 내한콘서트 티켓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좌석+프리미엄 가격(플미)+아이디 옮기기 수고비(아옮) 해서 총 25만 8천원. 입금하기 전에 저는 (사기 친 당사자) A씨로부터 예매내역 확인 받고 나서 A씨가 보낸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아이디 옮기기까지 30분정도 걸릴 거라는 A씨의 말과는 반대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 중 첫 번째는 예매내역을 확인을 위해 A씨가 (제 트위터 아이디를 위에 적고 아래는 당시 시간을) 적어둔 쪽지를 실물로 찍어 보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A씨가 말씀해주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어 보낸 트위터 dm입니다.


사기 공론화글 적어도 될까요? 아직까지 A씨의 계정이 폭파되지도 않았고 티켓 양도 글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론화 글을 적어야할 거같은데, 막상 하려니 명예훼손으로 신고 받을까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기 공론화글을 트위터에 올린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A씨에 대해 어디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현재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 자체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을 모두 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