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래 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꾼인 걸 알게 되었을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트위터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이미 콘서트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티켓 발송은 11월 6일부터인데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게 분명한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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