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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2
유능한백로223.08.06

인터넷 거래 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꾼인 걸 알게 되었을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트위터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이미 콘서트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티켓 발송은 11월 6일부터인데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게 분명한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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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다른 사기건도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며, 다른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확인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티켓발송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기의 정황이 분명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