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분양권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명의 신청후, 대출도 이전할 경우 은행에도 방문 대출명의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등기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후,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증여등기를 하시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 이후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및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