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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6.16

청약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머머 잇을까요?

이번에 청약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 언제까지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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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아파트의 경우 준공 아파트 취득전까지는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허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이 되기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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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분양권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명의 신청후, 대출도 이전할 경우 은행에도 방문 대출명의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등기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후,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증여등기를 하시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 이후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및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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