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서 개인명의 이후 등기등록할 때 공동명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시 제 개인명의로 계약서작성하고 잔금준비하고있는데요,
나중에 아파트 등기부등록 할 때 공동명의로 바꿔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떻게되고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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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화하여 일자를 예약하고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를 안내해주므로 이에 서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증여계약서3부, 관할시청에 증여계약서 검인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하기전에 시공사가 주기적으로 분양권 명의변경일이 있습니다. 그때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시공사마다 조금식 다르기때문에 시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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