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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한다면 CCTV를 보여줘도 되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 카메라 녹화분도 마음대로 볼수도 없고 보여줄수도

없으니 모든게 힘든 세상입니다.

궁금한건 상가 사무실인데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동시 CCTV를 볼수 있는건가요?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으면 경찰관만 CCTV를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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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해당 CCTV 관리자에게 CCTV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에만 열람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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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는 사법경챂관의 협조하에 열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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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관리주체가 반드시 경찰관을 대동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CCTV영상 열람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을 경우에 경찰관만 CCTV를 볼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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