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이미배고픈부르주아

이미배고픈부르주아

26.01.20

연말정산)부모님 의료비 가져오기? 궁금해요

아버지: 공무원퇴직.연금 나오심.

어머니: 가정주부

저는 공무원인데 제가 부모님 의료비 가져올수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준요건,

하는 방법 등 정보를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