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10년동안 납부하고 만약 이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 인출에 적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금부담은 크게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16.5으로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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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로 수령할 경우 연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입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