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액, 세액공제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수익, 연금
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한 수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받은 금액
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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