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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개시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5세 개시할수 있는 연금저축 irp는

세금을 뗄때에 수령액 모두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원금은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나요?


세액공제목적으로 년 700을 가입중인데

세액공제받는것보다 나중에 세금을 더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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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수령금액에 대해 수령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되거나, 16.5%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액, 세액공제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수익, 연금

      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한 수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받은 금액

      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