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10년정도 불입하고 만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을 안하고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